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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 실비 보상되본인? 볼께요
    카테고리 없음 2020. 2. 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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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내장 수술


    백내장 수술비용 인공수정체의 종류에 따라 가격차가 크다.  백내장 수술 비용은 20~40만원대, 여기에 인공 수정체의 가격을 가하게 됩니다.▶ 백내장 수술 단 초점 인공 수정체-건강 보험 적용>저가-하그와잉의 초점을 가지고 쥬은고리과 원거리 중 하그와잉의 초점을 집중적으로 교정(선택에 의해서 안경, 돋보기 사용이 필요)▶ 백내장 수술 다초점 인공 수정체-건강 보험 미적용>비급여 하나 00~하나 000만원대 고가-명칭대로 원, 쥬은고리에 대한 교정이 동시에 가능-실손 의료비 가입 시기마다 보상 여부가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하나 6년 한개 월 이 후 그냐은화 된 약관을 사용하는 실손 의료비는 다중 초점 렌즈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손 의료비 미보상의 시작 | 다초점렌즈 시력교정술이다? 아니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장기를 대체하는 것은 실비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신체 기능을 대신하는 인공수정체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했습니다.그러나 나쁘지 않고 실손 의료비 약관에 있는 조항에 시력 교정술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항목이 있었네요.실제로 시력 개선의 효과가 있던 다초점 렌즈는, 시력 교정술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보험 회사는 이것을 이유로 보상하지 않습니다.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 제시, 보통약관 변경, 갑자기 시력 개선 등을 이유로 보상을 하지 않는 보험사의 태도에 많은 분쟁이 일고 있다.법과 기관의 청원으로 어느 정도 보상을 받고 아무것도 못한 누군가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성된다.여기서 금융감독원이 나쁘지 않다. 다쏘리와 같은 이야기를 담은 약관이 나쁘지 않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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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호 속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비결도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합니다.이 말은 비급여 항목인 다초점렌즈가 시력교정술로 포함돼 확실한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습니다.


    방금 결론에서 보듯, 백내장 수술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항목으로 다초점 인공수정체에 대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갈수록 보험보상과 관련된 내용이 소비자보다 보험회사측에 유리하지 않을 것 같네요.실비는 1작 1쭉 건강한 때 들어 두는 것이 최고라고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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