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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윤창호법' 시행 맞춰 음주운전 구형 대폭 강화…최고 무기징역
    카테고리 없음 2020. 3. 7. 08:57

    정치권 로비:검찰,"윤 마사히로 법"시행에 맞추어 sound운전 구형을 대폭 강화 최고 무기 징역 ​ 기사 입력 20첫 9.06.23. 낮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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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정다운 앞으로 소음주 운전 관련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이 대폭 강화된다. 또 상습범의 경우 피해가 가벼워도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대검찰청 공판 송무부(부장 킴후곤 검사장)는 이른바'윤창호 법'시행에 맞춰서 제정한 '교통 범죄 사건 처리 기준'을 온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미 국회는 고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법을 개정해 소음주 운전 단속 기준과 관련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처벌 수위를 강화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12월부터 실시되고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된 도로 교통 법 개정안은 올해 25일부터 시행된다.대검찰청은 엄정하게 대처할 주요 교통범죄로 소음주 운전(도로교통법 위반)과 관련 교통사건(교통사건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 및 속칭 뺑소니(도주치사상)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와 구형 기준을 재정립했습니다.우선 소음주 운전사 글리에 의해 발생한 피해가 심각할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혈중 알코올 농도 0.181%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그를 치어 숨지게 한 박 모 씨의 경우 기존의 기준대로라면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해야 하지만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7년 이상을 구형할 수 있다. 특히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 검찰은 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를 넘는 등,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사망·중상하고 사건을 일우쿄쯔고 나, 상습범인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세웠다. 상습범의 기준은 10년 내 교통 범죄 5회 이상 또는 소음 주운 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다. 상습범은 피해가 가벼워도 중상해 사건과 같은 수준으로 법령 적용을 받는다. 또 죄질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기본적으로 구속하고 뺑소니 사건도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최근 10년 동안 교통 사건 전과가 7회(소움쥬 전력 3회를 포함)의 한 사람이 소음 주운 전 사건을 나의 피해자에 전치 3주 수준의 피해를 입히면 종래는 징역 8개월에서 2년 사이의 구형을 했지만 당장은 최소 징역 3년 이상에서 최고 15년까지 구형하도록 했습니다.검찰 관계자는 개정법의 취지를 반영해 최근 수년간의 판결문과 판정문, 국내외 논문 및 해외 사례 등을 분석했다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주요 교통범죄군에 대한 검찰 사건 처리기준을 정립해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박 효은익 기자 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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